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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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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원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구분, 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아킴보호텔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아킴보호텔
지정일 3개 2010.12. 9. (최초) 2020. 4.13. (확대) 2010.12. 9. (최초) 2020. 4.13. (확대) 2020. 8. 7.
대상지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남구 송암로 61 일원 (CGI센터 주변) 동구 호남동 23-2
면 적(㎡) 1,994,210 1,947,245 37,100 9,8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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