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경영
신고대상
- 각종단체 등 외부기관 및 이해관계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할 목적으로 시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당한 청탁행위
[ 청탁사례 ]
인사부탁, 선심성 예산 반영 및 지원요구,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시 특정업체 선정 부탁, 보건·위생·환경·건설·교통 등 민생취약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감독 공무원에게 "무마청탁" 등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금품
- 부재시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금품
- 제 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받은 금품 및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금품은 금액과다 불문
- 인권침해를 받은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자
- 진흥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사례
- 진흥원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
청탁사항 신고 및 처리
- 모든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 청탁신고서에 청탁자의 인적 사항, 청탁취지 및 이유 등 청탁내용을 기재하여 신고 - 청탁신고사항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 후 처리방침을 받아 관련실과에 통보 (중요사항은 시장까지 보고)
- 해당 실·과·소에서는 처리 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로 통보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관의 서한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보·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때 세외수입으로 처리
-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책임은 불문조치
인권침해구제 처리
- 인권침해 상담(062-610-2432), 신고서 접수 및 조사(30일)
- 당사자 미 합의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소집
- 인권침해 여부 결정 및 통보(30일)
- 시정 및 조치(시정명령에 따라 필요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