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주요사업
투자기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 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 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 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지원혜택
| 구분 | 지원규모 및 조건 | |||
|---|---|---|---|---|
| ①세제혜택 |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 최초부터 3년까지는 100% 감면, 4~5년은 50% 세액감면 | |
| 지방세 | 취득세 | 면제(사업 개시일 ~ 15년 이내 취득 부동산) | ||
| 재산세 |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공제 비율, 감면․공제 기간은 자치구 조례로 정함 | |||
| ②국‧공유재산 혜택 |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임대, 매각 가능(임대기간 50년 이내, 갱신가능) 매입대금 연기(1년 범위), 분할납부 가능(20년 범위 내, 이자율 3~5%내) 공장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임대료 감면 가능(건물 등의 가액의 10/1000 이내에서 25% 이내 감면) | |||
| ③자금지원 | 국가자금지원(문체부) | 임대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에서 요청하면 문체부에서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결정 | ||
| 지방비지원(시 ․ 구) | 입지보조금 | 분양가(매입가) 20%범위 내, 국가재정 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은 분양가(매입가) 45% 범위 내 | ||
| 이전보조금 |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 | |||
|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내 | |||
| 고용보조금 |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시 1인당 12월 범위 내 월 100만원 이내 | |||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시 1인당 6개월 범위 내 100만원 이내 | |||
| 컨설팅보조금 | 총 투자액의 5% 이내 기업당 1억원 이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