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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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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의 구분, 지원규모 및 조건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규모 및 조건
①세제혜택 국 세 법인세 소득세 최초부터 3년까지는 100% 감면, 4~5년은 50% 세액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사업 개시일 ~ 15년 이내 취득 부동산)
재산세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공제 비율, 감면․공제 기간은 자치구 조례로 정함
②국‧공유재산 혜택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임대, 매각 가능(임대기간 50년 이내, 갱신가능) 매입대금 연기(1년 범위), 분할납부 가능(20년 범위 내, 이자율 3~5%내) 공장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임대료 감면 가능(건물 등의 가액의 10/1000 이내에서 25% 이내 감면)
③자금지원 국가자금지원(문체부) 임대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에서 요청하면 문체부에서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결정
지방비지원(시 ․ 구) 입지보조금 분양가(매입가) 20%범위 내, 국가재정 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은 분양가(매입가) 45% 범위 내
이전보조금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
설비투자보조금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내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시 1인당 12월 범위 내 월 100만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시 1인당 6개월 범위 내 100만원 이내
컨설팅보조금 총 투자액의 5% 이내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안내 및 접수
  • 회계검토
  • 위원회 개최
  • 결과 안내
  • 인센티브 지급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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