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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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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및 참고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좀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각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 일반민원(사업개선을 위한 제안, 이의신청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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