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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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정 2023. 12. 21.(원장 승인)지침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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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수립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 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라 함은 진흥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라 함은 진흥원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라 함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지원기업,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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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권경영체계
-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 제5조(주관부서) 원장은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인권교육)
- 원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교육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등) 원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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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9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침해구제에 관항 사항
-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 내부위원 : 원장 또는 원장이 추천하는자, 경영지원실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외부위원 : 인권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 제11조(소집 및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혹은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 제1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9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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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의 구제
- 제1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
- 원장은 주관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원장은 주관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 제2조 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제20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 인권침해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1조(결정 및 이의신청)
-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3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 제24조(시정과 징계)
- 원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중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1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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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5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위원회는 진흥원의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서 확정한다.
- 제25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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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 제2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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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12.16.)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