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주관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제2조 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인권침해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결정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시정과 징계)
원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중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