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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권경영이행지침

제정 2023. 12. 21.(원장 승인)지침 제20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수립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 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라 함은 진흥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진흥원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지원기업,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2장 인권경영체계
    •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 제5조(주관부서) 원장은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인권교육)
      1. 원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교육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2.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등) 원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9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침해구제에 관항 사항
      6.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1. 내부위원 : 원장 또는 원장이 추천하는자, 경영지원실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6.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혹은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 제1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4장 인권의 구제
    • 제1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
      1. 원장은 주관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1.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2. 제2조 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제20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1. 인권침해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2.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4.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1조(결정 및 이의신청)
      1.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3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1.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 제24조(시정과 징계)
      1. 원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중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5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1. 위원회는 진흥원의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서 확정한다.
  • 제6장 보칙
    • 제2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2019.12.16.)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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