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경영
이의 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기업BIZ지원센터에서 권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7월 정기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전략 특강]을 개최합니다.이번 행사는 콘텐츠 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와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탑티어 액셀러레이터(AC)인 씨엔티테크(주) 전화성 대표가 강연자로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핵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의 사업 성장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연명 :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 전략- 투자유치 전략 및 IR 피칭 노하우- 최신 투자 동향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 전문가(전화성 대표) 질의응답 및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강연을 통해 해소하고 싶은 궁금증이 있다면 신청폼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6. 7. 20.(월) 15:00~17:00▪ 장소 :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7층 라운지▪ 대상 : 투자진흥지구 권역 내 기업 대표 및 임직원 (40명 내외)▪ 신청 링크 : https://forms.gle/1GHCYW1Qpo5x8csNA원활한 행사 진행 및 좌석 확보를 위해 사전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니,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투자진흥지구 기업BIZ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권역 내 기업들이 원하는 주제의 전문가 강연과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주제, 만나고 싶은 전문가가 있다면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문의 : 전략기획TF팀 담당자(seoyoung6@gicon.or.kr)](/upload/modalpopup/a1/202607081122435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