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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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 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 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 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