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요사업

주요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 투자진흥지구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기업

보조금 지원조건

  • 문화산업 :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시)
  • 관광산업 : 투자유치금액 30억 원 이상

보조금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분양(매입)가의 최대 20% 범위내 지원 수도권 소재기업은 최대 45% 까지 지원

* 투자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설비투자
  • 설비투자액(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기계 장비 구입비 등)의 5% ~ 최대 17% 까지 지원

* 투자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이전보조금
  •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지원
    (기업당 최고 5억원 지급)

(예시) 25명 이전 시 (25명-10명)*100만원=1500만원 지급

고용
  • 신규 채용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지원 (12개월 범위 내)
    *광주 거주 필수

(예시) 15명 신규고용시 (15명-10명)*100만원=500만원 지급

교육/컨설팅
  • 교육훈련
    • 신규채용 및 상시고용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 100만원 이내 지급
  • 컨설팅
    • 총 투자액의 5% 이내 기업당 1억원 이내 지급

보조금 지원절차

  • 보조금 지원 공고
  • 보조금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적정성 검토
  • 발전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보조금 지급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0.00 0명 참여

0/100

  • 광주광역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 한국콘텐츠진흥원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Biz info기업마당
  • 클린아이 잡플러스
  • 광주복지플랫폼
  •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