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주요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 투자진흥지구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기업
보조금 지원조건
- 문화산업 :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시)
- 관광산업 : 투자유치금액 30억 원 이상
보조금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분양(매입)가의 최대 20% 범위내 지원 수도권 소재기업은 최대 45% 까지 지원
* 투자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설비투자
- 설비투자액(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기계 장비 구입비 등)의 5% ~ 최대 17% 까지 지원
* 투자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이전보조금
-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지원
(기업당 최고 5억원 지급)
(예시) 25명 이전 시 (25명-10명)*100만원=1500만원 지급
고용
- 신규 채용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지원 (12개월 범위 내)
*광주 거주 필수
(예시) 15명 신규고용시 (15명-10명)*100만원=500만원 지급
교육/컨설팅
- 교육훈련
- 신규채용 및 상시고용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 100만원 이내 지급
- 컨설팅
- 총 투자액의 5% 이내 기업당 1억원 이내 지급
보조금 지원절차
- 보조금 지원 공고
- 보조금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적정성 검토
- 발전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