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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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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 공표
    사전 정보 공표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정보 공표 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정보의 연도와 원문공개 대상 기관을 안내한 표입니다.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앙행정기관, 시도, 일부 시군구 (69)
    2015년 3월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시군구, 교육(지원)청
    2016년 3월 공기업·준정부기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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