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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광주) 구축공사(석면철거)』수의견적제출공고
- 작성일2023.09.05 18:09
- 조회수1,784
- 접수기간 2023.09.05 ~ 2023.09.11
공 사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광주) 구축공사(석면철거)
나.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다.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9번길 마길12 구)광주과학고 기숙사동 3층
라. 공사규모 : 700.7㎡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일
바. 추정금액 : 금54,230,000원(추정가격49,300,000원, 부가가치세4,930,000원)
※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총액,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나.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5652)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지점 투찰불허)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DX융합팀 김성훈(☎062)610-2403)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3. 9. 7.(목) 10:00~2023. 9. 1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9. 11.(월)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투찰1순위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추첨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이후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개찰하게 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지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바. “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 | 반영금액 | 정산근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90,365원 | 산업안전보건법 |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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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고문, 과업안내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문의사항
가. 과업안내서 관련 : DX융합팀 김성훈(☎(062)610-2403)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회계팀 김지희(☎(062)610-292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3년 9월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별지 제10호 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재)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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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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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