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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브랜드 상품발굴 지원사업 공고 정정
- 작성일2007.03.07 20:10
- 조회수4,873
문화콘텐츠 특성화브랜드 상품발굴 지원사업 공고 정정
2월 26일부로 공고(2007-13호)한 「문화콘텐츠 특성화브랜드 상품발굴 지원사업 공고」첨부자료 사업안내서 내용중 다음과 같이 오류가 있어 정정코자 하오니 깊은 양해 바라며, 신청서 작성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07.3.7.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장
□ 정정내용 (사업안내서 7page)
변경전
5. 지원금 상환
ㅇ 총 제작비 중 민간 제작비(제작사 자체자금 및 투자금 등)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제작
지원금 상환
ㅇ 제작사, 투자사 등이 연대하여 작품을 상업적으로 출시(1년이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괄상환 또는 지원금액의 110%상환시 종료
- 초과 수익이 제작사(업체)에 지원한 공적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초과 수익금액 전액 상환
- 초과 수익이 제작사(업체)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상회하는 경우
. 상회 금액이 지원금의 110% 미만 : 상회 금액 전액 상환
. 상회 금액이 지원금의 110% 이상 : 지원금의 110% 상환
ㅇ 수익 정산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분기별 정기보고 및 정산(상영 및 방송, 배급 및 해외판권 등 수익의 일체 포함)
ㅇ 상환금은 연차별 추진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재투자
변경후
ㅇ 삭제
□ 정정내용 (사업안내서 33,35page)
변경전
기업현황 02,03,04,05 0월
변경후
기업현황 04,05,06,07 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