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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2007.02.02 11:38
  • 조회수4,766
제 2006-92호

발송일 : 2007년 01월 10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 11호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965억원
2.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 전략과제
① 기술수요조사 발굴 과제(2년, 3억원 이내)

정부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486개 과제
목록 및 기술내용 : 홈페이지참조(www.smba.go.kr, www.smtech.go.kr)

[2.신청자격]중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RFP [클릭]
② 우수 특허과제 (1년, 1억원 이내)

최근 3년간 특허 다출원 분야중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유망성 등이 높은 기술 200개 과제
목록 및 기술내용 : 홈페이지참조(www.smba.go.kr, www.smtech.go.kr)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중 특허 출원·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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