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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 정기검사로 인한 정전 안내

  • 작성일2006.12.13 13:43
  • 조회수4,540

전력설비 정기검사로 인한 정전 안내


전기사업법 제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당 건물의 전력설비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정전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전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22:00 ~ 12월 17일(일) 04:00

나. 정전구간 : 건물전체

다. 요청사항

정전 및 복전 시 전기사용기기에 전기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일 퇴근 시 모든 전기 사용 기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로부터 분리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생명빌딩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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