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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 제작지원사업 주요 질의 및 응답 내용

  • 작성일2006.06.09 09:52
  • 조회수4,607
CGI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일 서울과 7일 광주영상예술센터에서 열린CGI사업 설명회의 주요 질의 및
응답 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하오니, 관련 과제신청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GI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사업설명회 주요 질의 응답

 『CGI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설명회(수도권, 광주)에 참석해 주신 각 업체 및 기관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명회 개최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과제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1 콘소시엄 구성의 원칙과 인력들의 작업형태는 ?

⇒ 답변 제작사․투자기관등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이 광주소재 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야 합니다.(지역 대학 추가 구성 가능) 또한, 선정이 되면 해당기업에서 핵심작업인력이 일정정도 파견되어야 할 것입니다.(인턴쉽으로 업체당 15여명 인력 지원)


ㅇ 질의 2 광주에서 60%이상 집행과 전문 인력 인턴쉽의 형태에 대해 상세 설명바랍니다

⇒ 답변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이 회계상으로 ‘광주근무인력 인건비’, ‘광주업체와의 거래등’을 예로 들소 있으며 해당부분은 지원대상의 ‘해외합작 및 광주이전 등 현지법인 설립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고려’와 같이 연계됩니다. 전문인력은 저희(진흥원)가 인력양성전문기관과 함께 우수학생을 선발․자체교육후 각 업체(선정)에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한 2007년 8월 사업 종료 시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인턴쉽․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전문심화교육(해외 전문가 초청등)등이 이뤄집니다.

⇒ 답변 인턴쉽의 지원금의 경우 해당 업체의 ‘고용촉진장려’의 개념으로 해당 인턴쉽에 직접 지원되며(고용보험가입자), 인턴쉽에게 지원금에 대한 매칭의 개념으로 ‘식사, 교통비, 추가 수당’등으로 지급된다면, 관련 심사시 가점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질의 3 현금 외에 현물 등으로 인한 지원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 설명바랍니다.

⇒ 답변 5억상당(1개 스튜디오당, 최대)의 현물은 본사업과 함께 구성되는 최신의HW,SW,NW등으로 구성되며, 최소한의 비용(유지보수 비용의 실비)으로 지원할것입니다.이에 따른 상세 내역을 추후(시설장비구축 공고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ㅇ 질의 4 사업기간(2007.8.31한)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춰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의 ‘사업공고일 현재 사전제작단계가 완료되지 않는 작품’의 해설과 관련 사업 기간 연장여부와 함께 설명바랍니다.

⇒ 답변 기본적으로 한 프로젝트 추진은 프리, 메인, 포스트 개념으로 설명될수 있는데, 본 사업에 말하는 사전제작이 완료되지 않는 단계는 ‘프로젝트 실행의 시나리오 완성, 관련 캐릭터 설정등’까지 완성된것을 말하며’, 추가로 애니메이션의 예를 들면‘배경, 설정, 스토리보드가 완료돼서 에피소드 부분에 대한 디자인팩, 칼라키, 배경키, 카메라 인티케이션 설정’까지가 사전제작의 전단계를 말합니다.(사전 모델링이나 배경설정이 완료된 프로젝트도 무방합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 2007.8.31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사업안내서(77쪽)의 ‘협약의 변경’과 같이 진행됩니다.


ㅇ 질의 5 지원대상의 ‘영화/방송물의 경우 CGI기업 40% 이상 활용’에 대한 상세 기준과 설명을 바랍니다.

⇒ 답변 작품 전체를 씬(Scene) 개념으로 봐서 ‘움직이는 캐릭터(3D)가 실사 배경에 합성(실사+CG그래픽)․효과(VFX)등으로 구성’한 부분이 40% 이상을 이뤄지면 됩니다.(실사에 합성되는 부분도 40% 범주에 속함)


ㅇ 질의 6 신규기술(DMB용)등을 이용한 시리즈도 가능한지 ?

⇒ 답변 설명서(3쪽)에 나와 있는 분량․규격의 범주 내외에서 특정 포맷을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질의 7 업체의 인건비 산정기준과 KOCCA ‘스타프로젝트’와 같은 일정인데 선정될시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가 ?

⇒ 답변 업체의 인건비 계상기준은 사업설명서(48쪽)과의 해당기업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단, 해당 금액에 대한 회계자료 증빙서류가 첨부) ‘스타프로젝트’사업과 중복일 경우 해당 참여인력등이 중복되지 않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신규 인력 충원 등)


ㅇ 질의 8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 지원업체가 ‘CGI인력양성 용역’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와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배점기준’은 ?

⇒ 답변 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과 인력양성 용역을 동시에 직접 수행할수 없습니다. 다만 인력양성의 경우 전문심화과정에서 선정업체 수요업체 후 교육이 진행되므로, 내용상(강사 요청, 커리큘럼등) 충분히 참여할수 있습니다.

⇒ 답변 심사위원의 경우 진흥원의 ‘브랜드 사업’의 경험을 살려 유관기관(KOCCA, KIPA 등)의 전문가풀을 공유하여 선정하고, 평가기준은 사업안내서(7쪽)와 같습니다.


ㅇ 질의 9 응모자격에서 ‘대학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등의 참여 가능여부와 ‘해외공동제작 관련 판권(4쪽)등’에 설명 바랍니다.

⇒ 답변 본 프로젝트는 기업중심의 사업으로 사업안내서와 같이 대학(산하 연구소)등이 주관기관으로 단독으로 참여할수 없으며, 주관기업과 함께 지원기관 형태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해외공동제작 국내자본참여 지분 최소 30%이상’개념은 문화관광부의 국산애니메이션 판정 비율입니다.


ㅇ 질의 10 심사기준(7쪽)의 ‘광주 현지법인 설립 가능성’ 부분의 해설과 컨소시엄은 2개사만 해야 되는지 여부 ?

⇒ 답변 지원대상(3쪽)의 설명과 같이 ‘해외합작 및 광주이전등 현지법인 설립(신청마감일 이전)업체의 경우에는 우선지원고려’입니다. 또한, 제작지원 업체로 선정되었다면 광주에 필히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 답변 컨소시엄을 꼭 2개사만이 아니라 사업안내서(4쪽)와 같이 제작사, 공동제작사, 투자사,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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