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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IT 업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시행 접수
- 작성일2005.05.20 16:54
- 조회수5,203
지역 IT 업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시행
광주소프트타운 입주업체와 광주지역 IT업체의 경영, 마케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별 접수일정
사업명 |
사업내용 |
접수기간 |
IT관련 기업 직무 능력향상 교육
|
- 기술교육 : DB Design, UML, 네트워크전문가 - 경영교육 : PM, 세일즈 프리젠테이션 스킬, IT 관련 마케팅 - 외국어교육 : 영어(소프트타운 입주업체 한) * 2005. 5.18일자 공지내용과 동일 |
2005. 5.16(월) ~ 5.24(화) |
기술 평가 지원 사업 |
-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업체의 기술가치 평가금액 산출 |
2005. 5.19(월) ~ 5.27(금) |
유망 콘텐츠 현지화 지원 사업 |
- 콘텐츠 현지화 : 솔루션 및 콘텐츠의 번역 지원 - 홈페이지 현지화 : 홈페이지의 번역 및 제작 지원 - 홍보물 현지화 : 홍보물의 번역 및 제작 지원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2005. 5.19(월) ~ 6. 3(금) |
지적재산권 등록지원 및 법률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 |
- 상표출원 및 국내외 특허(PCT 등) - 저작권 및 프로그램 - 품질인증제품(GS마크) - 벤치마크테스트 우수제품(BMT) - 행망 S/W, 교육 S/W 등 - FCC, ME 등(해외 수출 인증 등)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수시접수 |
- IT 법률 상담 - IT 법률 교육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2005. 5.19(월) ~ 6. 3(금) |
※지원대상 : 광주지역 IT 업체( IT관련 기업 직무능력향상 교육중 외국어교육은 광주소프트타운 종사자에 한함)
2. 문의사항
IT사업부 이상식(350-2441, mangoree@gitct.or.kr), 박지성(350-2403, heracom@gitct.or.kr)
3. 주요지원내용
○ ‘기술평가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수혜내용) |
평가항목 |
지원 조건(수혜내용) |
추진방법 |
비고 |
정책자금 유치 지원 |
기업체 개황,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혁신성 등을 평가 |
신용상태 및 연체 평가에 이상 없을 시 |
기술평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상업체 방문평가 |
|
벤처기업 확인 지원 |
혁신능력 평가 60점 이상 | |||
이노비즈 확인 지원 |
이노비즈 평가지표 700점 이상 |
○ ‘유망콘텐츠현지화지원사업’ 지원규모
구 분 |
지원비율 |
한도 (1개 업체당) | |
진흥원 |
업체 | ||
콘텐츠 현지화 |
50% |
50% |
10,000천원 |
홈페이지 현지화 |
50% |
50% |
5,000천원 |
홍보물 현지화 |
50% |
50% |
5,000천원 |
○지적재산권 등록지원사업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대상 | ||
지원건수 |
진흥원부담 |
업체부담 | ||
상표출원 및 국내외 특허(PCT 등) |
업체당 1건 |
80% |
20% |
S/W 및 H/W 디지털콘텐츠 |
저작권 및 프로그램 |
업체당 1건~3건 |
|
- |
S/W 및 디지털콘텐츠 |
품질인증제품(GS마크) 벤치마크테스트 우수제품(BMT) |
업체당 1건 |
80% |
20% |
S/W 및 H/W |
행망S/W, 교육S/W 등 |
업체당 1건 |
70% |
30% |
S/W |
FCC, ME 등(해외 수출 인증 등) |
업체당 1건 |
80% |
20% |
S/W 및 H/W |
※ 위의 지원내용 외의 기타 인증 및 등록 희망 신청 가능하며 종류별 1건을 기본으로 하되 업체당 3건까지 지원 가능(500백만원 이내)
○ 법률컨설팅 무료 교육 서비스
구 분 |
지원 내용 |
추진기관 |
IT법률 상담 |
○ 국내․외 제품계약서 검토 및 자문(MOU, OEM 등) |
관련 전문 변호사 |
IT법률 교육 |
○ 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방안 ○ IT 관련 분쟁사례에 관한 고찰 ○ IT 관련 계약서 작성 실무 (초급과정) ○ IT 관련 계약서 작성 실무 (영문계약을 중심으로) ○ S/W관련 제도의 소개 (분쟁조정, 알선, 감정, 등록, 임치) ○ 기업의 효과적인 S/W 자산관리 ○ 특허․상표제도에 관한 절차 및 관련 분쟁사례 고찰 ○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소개 ○ 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 고찰 ○ IT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 실무 |
관련 전문 기관 |
※ 상담 및 교육은 신청된 내용을 취합하여 세부 추진 일정 및 내용을 신청자에 한하여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