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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콘텐츠 융합 창작랩 구축 시설공사(건축․기계)』공사입찰공고
- 작성일2022.08.04 19:58
- 조회수1,087
- 접수기간 2022.08.04 ~ 2022.08.12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공지능․콘텐츠 융합 창작랩 구축 시설공사(건축․기계)
나.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다.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광주실감콘텐츠큐브 아하랩) 7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금273,799,000원(추정가격248,908,182원, 부가가치세24,890,818원)
2.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실감콘텐츠팀 신용운(☎062)610-2438)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2. 8.10.(수) 10:00~2022. 8. 1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8. 12.(금)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대상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1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바. “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근거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 | 반영금액 | 정산근거 |
국민건강보험료 | 3,098,655원 | 건설산업기본법 |
국민연금보험료 | 3,989,684원 | 건설산업기본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80,204원 | 건설산업기본법 |
퇴직공제부금비 | 2,039,172원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909,684원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보전비 | 506,329원 | 건술기술진흥법 |
나.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가. 시방서 등 : 실감콘텐츠팀 신용운(☎062)610-2438)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회계팀 박정준(☎062)610-24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2년 8월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