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IC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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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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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강점분야의 장비구축 · 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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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센터(RIC: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이며, TIC 및 RRC의 명칭을 각각 RIC(T)와 RIC(R)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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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6년 예산 : 48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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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센터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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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활용 :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ㆍ측정장비의 구축ㆍ운영 - 연구개발 :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인력양성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 창업지원 :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ㆍ경영지도 등 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 :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 마 케 팅 : 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 네트워크 : 유관기관간 인적 및 물적 협력체계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술이전ㆍ지도 :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및 지도 지원 - 기 타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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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 및 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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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단위로 협약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및 사업비 차등지원 - 또한, 매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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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 및 통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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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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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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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혁신센터(RIC)는 기업수요의 다양화에 걸맞게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업은 10년간(기 추진기간 포함) 안정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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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센터에 대한 전환을 유도하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규모와 지역혁신 추진역량을 감안하여 RIC(N)전환센터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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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준 :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장비구축 및 R&D 등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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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규모(정부) : 신규센터 및 전환 센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센터당 총 60억원 내외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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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IC(T)를 RIC(N)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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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에 장비위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하여, 후반부에는 장비를 활용한 R&D지원, 마케팅지원 등 사업기능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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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5년을 “1단계”, 후반기 5년을 “2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사업기능을 차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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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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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비 고 |
사업기간 |
5년(기 수행기간 포함) |
5년 |
총 10년 |
전환 후 사업비 (정부) |
7억원 내외 |
4억원 내외 |
10년간 총 60억원 내외 |
센터기능 |
장비구축과 R&D지원, 사업화 지원 등을 병행하되, 장비구축 중심 |
기 구축한 장비를 활용하여 R&D, 사업화, 마케팅, 네트워크 등 지원 |
단계별 사업기능을 차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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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IC(R)를 RIC(N)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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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후, 기 추진해온 R&D역량을 기반으로 장비구축, 사업화, 마케팅, 네트워크 등 사업기능을 확대 - 기존 R&D기능을 유지하면서, 장비구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장비인프라와 R&D인프라간 균형을 유지 - 이를 토대로 사업화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등 패키지 지원 체제로 전환 - 전환센터 당 매년 7억원내외 지원하되, 총 정부 지원규모(기 지원액 포함)는 60억원 수준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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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전후의 사업기능 및 지원규모 비교(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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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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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RRC |
RIC(R) → RIC(N)전환 |
비 고 |
지원기간 |
9년 |
10년(기 지원기간 포함) |
사업기능 확대로 지원규모 증액 |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내외 |
7억원 내외 |
사업기능 |
R&D 지원 위주 |
R&D, 장비구축, 사업화, 마케팅, 네트워크 등 패키지 지원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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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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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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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상센터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간 기능의 중복성과 기업지원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고려하여 RIC(T)-RIC(R)를 RIC(N)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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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후에 양센터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전환평가 시 우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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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IC(T)와 RIC(R)을 RIC(N)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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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상 : 동일 대학내 동일ㆍ유사분야로 RIC(T)와 RIC(R)이 설치되어 1개 이상의 전환대상 센터가 있는 양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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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양센터 중 사업기간(전환 후 사업기간 포함)이 긴 센터의 기간을 적용 * 지원규모 : 양센터(전환센터 포함)의 지원규모를 유지하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 사업기능 : RIC(N) 전환센터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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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모를 통해 통합 타당성을 심의하여 추진하되, 공모시 통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센터는 별도의 평가위를 개최하여 통합 타당성을 심의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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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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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대상센터가 통합공모 시 통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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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계획 공모(산자부, 전환공모와 동시 시행) → 통합사업계획서 접수(ITEP) → 통합타당성 심의(평가위ㆍITEP) → 이의신청(센터) → 재심의(ITEP) → 확정 및 통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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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대상센터가 통합공모 시 통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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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 상정(ITEP) → 통합타당성 심의(전환평가위ㆍITEP) → 이의신청(센터) → 재심의(ITEP) → 통합결정(산자부) → 통합 사업계획서 수립(센터) → 통합 사업계획서 평가(ITEP) → 확정 및 통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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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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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 자 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업안내 및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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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규모 및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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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 센터에 한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 센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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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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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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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신청 : |
‘05년도 사업시작(당해년도)을 기준으로 TIC 2~3년차, RRC 3~5년차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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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03, ’04년도 선정센터), RRC(’01, ’02, ’03년도 선정센터) |
- 통합신청 : |
유사분야 센터(ITEP 제공) → 한림대, 동의대, 성균관대, 울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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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비사항 (요건미비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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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
해당분야 20개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계획 및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RIC 설치공간 확보 (단일전용공간 500㎡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함)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참여 및 사업비 분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현금사업비 합계가 정부 지원금의 40% 이상이어야 함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총사업기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불가,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미입금시 협약체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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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정부지원 종료후 성과활용기간(5년)까지 계속 현금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우대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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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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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 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는 주관기관의 RIC 전용공간에 설치해야 함 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축소 등을 통하여 RIC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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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 선정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 RIC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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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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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요령 :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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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2부, CD (소정양식, ㆍ글) ② 주관(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ㆍ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주관기관 현물출연 장비 목록 1부 ⑤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⑥ 전용공간확보계획서(증빙서류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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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류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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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 2006. 1. 31 (화) ~ 2. 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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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편또는 방문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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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기술센터 8층) 고객지원팀(02-6009-8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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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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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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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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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별로 분과를 편성하되, 평가대상 센터가 적은 기술분야는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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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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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평가위원은 기업전문가 위주의 산학연전문가 10명내외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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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의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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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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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 기 실시(‘05.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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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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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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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면접ㆍ발표 실시 ※ ※ 과제별 발표 : 20분, 질의응답 : 30분, 위원별 토의 : 10분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평가 시범실시 ※ ※ 분과별로 평가대상자가 모두 해당 평가위원회에 배석하여 발표, 질의응답 등 타 센터의 ※ ※ 평가진행 상황을 청취 - 한 대학내에 동일ㆍ유사분야 센터에 대한 중복성 및 통합 타당성 심의 - 평가지표 : 첨부 1 -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부여하여 전환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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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적합 : 평점이 60점이상이고, RIC전환 시 사업목표 달성이 원활한 경우 * 전환 부적합 : 평점이 60점미만으로 RIC전환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현 체제유지가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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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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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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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접 수 |
평 가 |
선 정 |
협 약 |
‘0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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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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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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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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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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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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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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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183, 8162)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ㆍ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02-2110-5208)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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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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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RIC(N) 전환평가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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