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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내부 보수공사』 수의견적제출공고

  • 작성일2021.12.02 15:35
  • 조회수932
  • 접수기간 2021.12.02 ~ 2021.12.08

 

공 사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내부 보수공사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60,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 추정금액 : 26,867,360(추정가격24,424,880, 부가가치세2,442,480)

 

2. 견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0006)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시설팀 박세윤(062)674-4098)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1. 12. 6.() 10:00 ~ 2021. 12. 8.()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12. 8.()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투찰1순위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8조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이후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개찰하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에 따라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지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우리원 홈페이지-엑셀러레이터-사업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근거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

반영금액

정산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9,210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비

52,070

건설기술진흥법

.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고문, 과업안내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 시방서 등 : 시설팀 박세윤(062)674-4098)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봉사팀 박정준(062)610-241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112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무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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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시방서.hwp (28.5KB / 다운로드 80회) 다운로드
  • xls 첨부파일 공내역서.xls (1.59MB / 다운로드 12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입찰 유의서.hwp (36.5KB / 다운로드 7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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