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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안내(광주광역시 남구)
- 작성일2024.07.16 15:48
- 조회수848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 45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구직활동 기준시점 : 2023. 1. 1.
- 가구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3,342,668원 | 5,523,914원 | 7,071,986원 | 8,594,870원 | 10,043,603원 |
○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1인당 50만원 지원(1회)
○ 신청기간 : 2024. 2. 1. ~ 12. 15.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e-mail신청(rlfaldo7@korea.kr)
○ 접 수 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62-607-2673)
○ 구비서류
-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참여적격확인서, 주민등록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 입증서류(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1부
- 구직활동 확인서 1부 ※ 구직응모,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가능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또는 참여하여 중복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재직기업의 사업주, 또는 배우자,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에 참여중인 사람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