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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2.09.16 11:28
- 조회수585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746호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필요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고향사랑 기부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안 제2조~제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답례품의 종류를 결정하는 사전 절차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결정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은 시행령에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응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본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답례품 종류*)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함
*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축산물, 전통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지리적 표시등록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품, 지자체 인증 및 공동브랜드, 원재료 50%이상 품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전승 공예품, 지역 내 통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역 내 운영 각종 서비스 상품 등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함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로 선정, 선정 시 14일 전 공고
- (답례품비의 지급)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기부금 기탁서 접수, 영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자 본인 여부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등,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은행의 납부 외에 행정행위로서 기탁서 접수 절차에 대한 처리 근거로 위탁 가능)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8조~제24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재원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함(안 §8)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관리(안 §9)
-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존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안 §10)
- (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과장)과 기금출납원(팀장) 지정(안 §11)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12~§22)
⦁(기능) 계획수립,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
⦁(구성) 당연직, 위촉직
⦁(임기) 2년(위촉직은 2회 연임 가능, 당연직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해촉) 사임, 질병 등, 품위손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등
⦁(직무) 위원장(대표), 부위원장(직무 대행 가능)
⦁(회의) 정기회의(기금운용계획, 전년도 기금결산 심의),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기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의 재산,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안 §23)
- (기금의 결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안 §24)
마. 부칙(안 제2조~제4조)
- 시행일(2023.1.1.),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부금 모집·운용비용에 대한 특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안 §2~§4)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ch8617@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팩스 : 062-613-2949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062-613-33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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