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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품발굴지원사업 신청서

  • 작성일2005.05.04 19:10
  • 조회수5,999
브랜드사업신청서050504.hwp (148K) 과제신청요약표.xls (173K)

광주문화콘텐츠브랜드상품발굴지원사업신청서

1. 신청서 교부

ㅇ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안내서(신청서양식 포함)를 교부합니다.
ㅇ 사업설명회 이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itct.or.kr

2. 신청서 작성

가. 접수번호 :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분야
◦ ‘주요사업분야’는 해당분야에 따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관기관
◦ 진흥원과 제작사 간 협약에 있어 제작사의 대표이며 협약의 주체로, 프로젝트 및 진흥원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가집니다.
라. 제작책임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으로 프로젝트의 총 제작 및 제작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제작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지원금
◦ 지원금은 업체에서 진흥원에 요구하는 지원금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바. 제작비 산정기준
◦ 「총 제작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총 예산 액수에 대한 기재입니다.
2005년 7월부터 프로젝트 주요사업분야 결과물 완성 또는 출시예정일까지 계획된 제작비를 기입합니다.
사. 참여기관/컨소시엄
◦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기재입니다.
◦ 프로젝트 제작예산 및 콘텐츠의 권리관계 등에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관계, 역할분담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컨소시엄 구성 조인서, 협력관계를 위한 계약서 등)
◦ 양식의 칸은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A4 기준이며, 동일한 내용을 12권 작성하여 좌철 책(접착)제본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제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은 별도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단의 심사용 자료로 사용됩니다.


** 다운로드가 안되는 분은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에서 URL을 항상 UTF-8로 보냄에 체크표시를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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